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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4 2015고단1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 소재 ‘D’ 이라는 제본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1. 9. 21. E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이 위 업체에서 운영하던 제본기계 7대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E에게 위 기계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 및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E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위 기계를 계속 점유하며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에게 빌린 금원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인의 업체에서 작업 중 발생하는 파지의 수거권을 E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업체 운영상 재정적 곤란을 겪게 되자, 위 기계를 피고인이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기계를 처분하여 금원을 조달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공증인가 사무실 법무법인 호수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위 기계의 양도 담보권 자인 E으로부터 담보권 포기를 받아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위 기계를 2억 원에 매수하면 피고인이 다시 기계를 임차 하여 사용하고 그 임차료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파지 수거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기계를 이미 E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기계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고, 다만 E에게 빌린 금원 중 1억 원을 먼저 변제하는 대신 파지 수거권을 돌려받고 나머지 차용금에 대하여는 매달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요청하여 파지 수거권 포기 승낙을 받았을 뿐 위 기계 처분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8. 22.( 공소장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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