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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19나31591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ㆍ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소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및 쟁점 1) 원고는, 제1, 2합의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제1, 2합의서의 “원고는 담보제공된 기계를 피고의 생산 가동 중일 때는 매각, 양도, 이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은 피고가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원고가 임의로 기계를 처분하여 불측의 손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정당한 담보권 실행을 막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제1, 2합의서에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 원고가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1, 2합의서가 작성되었던 점,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상 원고의 모든 처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피고가 기계를 사용 중인 경우 원고의 담보권 실행도 금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제1, 2합의서에 대한 해석 상 피고가 이 사건 각 기계를 사용하여 생산 가동 중인 경우에 원고의 담보권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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