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3.27 2017고단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5.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시장 버스 정류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병영성 쪽에서 병영 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향 차로로 마주 진행하여 오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승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332,6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 5.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 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병영 오거리 쪽에서 반 구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