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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29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8. 20:19경 경산시 B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불상자로부터 석유제품(용제 등)과 석유화학제품(톨루엔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위 컨테이너에 보관한 뒤,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 고객들의 자동차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일부를 판매한 후 남은 잔량인 3,602,941원 상당의 3,500리터의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유사석유제품을 보관,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1. 시험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유사석유 보관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판매한 기간과 보관하고 있던 유사석유제품의 수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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