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여, 17세)을 C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2018. 6.경부터 약 3주 동안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보지 사진 좀, 있다가 영상”, “내가 쉼터 어떤지 아는데, 알았음 사진만, 얼굴 나오게”, “몰래하면 되지”, “화장실서 해!”라고 말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를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