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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07 2016가단3818
유류분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57,186,368원, 선정자 D에게 28,186,368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6,924,163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F(2016. 3. 24. 사망, 이하 ‘망부’라고 한다)와 망 G(당초 원고로서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였으나, 2017. 12. 4. 사망함에 따라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이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망모’라고 한다)은 부부로서 그 슬하에 H(장녀), 원고 C(차녀), 원고 D(삼녀), 피고(장남), 원고 A(차남), 망 I(사녀, 1989. 12. 2. J과 혼인하였으나 1990. 6. 14.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J은 1994. 5. 21. 재혼하였다), 원고 E(오녀)를 두었다.

나. 생전증여 망부는 2009. 5. 6. 피고에게 별지3-3 ‘B 수증재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한 후(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관련 사건 망부는 2015. 5.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카단688)을 받은 후, 2015. 5. 18. ‘이 사건 증여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4661)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2. 1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망부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창원지방법원 2016나268)하였으나, 항소심은 2018. 6. 22.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1심 판결은 2018. 7. 21. 상고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함안군 K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 D 본인신문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망모 명의로 제기되었던 부분 망모의 사망에 따라, 피고에게 수계되어 당사자지위가 혼동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망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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