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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7가합24323
상속지분 약정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000,000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4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부 H(이하 ‘망부’라 한다), 망모 I(이하 ‘망모’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부는 2001년경 광주 동구 J 소재 K주택건물(이하 ‘K’이라 한다) 중 제지하층 L호, 제지1층 M, N, O호, 제1층 P, Q, R호, 제2층 S, T, U호, 제3층 V, W, X, Y호 등 총 14개 호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망부가 사망함에 따라 2010. 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망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1. 10.경 망모의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하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시도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원고들이 반대하였고, 망모 사망 후인 2011. 10. 19.경 피고는 친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각 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 각서합니다.

1. 상속 당시 위 부동산의 재산가치에 대해서는 상속권한자 7남매에게 소유권한을 균등하게 .인정하고 매매 등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7남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여 지급한 .다.

2. 서울 강남구 Z아파트 AA호에 거주하는 원고 A 소유의 K건물 AB호에 대한 AC조합의 근 저당권 설정을 우선 말소시킨다.

3. 망부, 망모의 원고 A에 대한 채무액 3,000만 원을 우선 해결한다.

4. 재산관리는 매매가 될 때까지 맡아서 하겠으며 매매에 관한 금액은 형제들의 의견을 따 .르기로 하겠음

5. 재산의 매매는 빨리 판매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형제분들도 매매가 빨리 되도록 관여해 주 .시길 바랍니다. 라.

그 후 2012. 4. 24.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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