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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5노1950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는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기억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애무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입혀준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빨아 애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키스마크 사진의 영상은 희미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가까운 사이였고, 이 사건 직후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너무 친밀하여 추행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6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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