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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19노24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이수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자 큰소리로 나무랐다고 말하는 등 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원심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큰소리로 나무랐다면 기억이 남아있겠지만 별다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F의 증언은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인 반면,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용돈을 주거나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등 피고인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I를 잘 챙겨주자 피고인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I에게 C를 가르치자 악감정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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