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07. 05. 03. 선고 2006나7561 판결
사해행위의 성립요건[국승]
제목

사해행위의 성립요건

요지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며 사해행위의 기산점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 10. 21. 접수 제106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기초사실

가. 주장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법률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을 수시로 조사하여 파악하였을 것이므로, 2004. 9. 24. 김○○에 대한 조사 당시 또는 늦어도 2004. 11. 3 김○○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할 당시에는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았을 것이어서, 그때부터 1년이 경과한 2005. 11. 2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각의 기산점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원고가 2004. 9. 24. 김○○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또는 2004. 11. 3. 김○○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할 당시 이 사건 증여사실 및 채무자인 김○○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7. 20.경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서야 이 사건 증여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는 그 무렵 채무자인 김○○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5. 11. 2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하여 있던 김○○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로 피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취득하여 남편인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증여의 실질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반환의무의 이행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3-1, 3, 5, 을 6-1, 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4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안○○, 박○○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는 또한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위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선의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피고는 나아가,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김○○와 장차 이혼할 것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를 감안할 때 이 사건 부동산 중 70% 상당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한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르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자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와 김○○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아루어졋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을 7,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김○○가 2007. 2. 22.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주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