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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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변경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1. 인정사실’ 중 가.항의 ‘피고’(제2면 제11행)를 ‘E’로 정정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 제2항 서두에 다음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채권자인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가등기의 경료 사실을 알고 나아가 채무자 E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1심 판결 제5면 제6행 말미에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