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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3상,828]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공2018상, 861) [2]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공2017하, 1464)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공2018하, 1746)

원고,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훈)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12. 9. 선고 2021나2014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원고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등 참조).

2.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은 2016. 7.경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 공모하고, 약국이 적법하게 설립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7. 9.경 소외 1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한편 원고의 종로지사는 2016. 7. 말경 소외 1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하였다.

3) 소외 1은 2016. 8.경 외삼촌인 소외 2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소외 1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부과점수 중 재산에 부과하는 점수는 2016. 8. 기준 365점이었는데, 2016. 9. 기준 22점으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점수가 변경된 이유에 관한 소외 1의 질문에 대하여, 원고의 민원 담당 직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소유권변동일은 2016. 8. 19.로 확인된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5) 소외 2는 2017. 10.경 소외 2의 여동생이자 소외 1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7. 1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늦어도 소외 1의 재산에 부과하는 점수가 변경된 2016. 9.경 무렵에는 소외 1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국가(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예금보험공사(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국가 공무원 조직의 규모와 특수성을 이유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특수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례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원고는 소외 1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보험료부과점수 변경 당시, 주된 사무소 외에도 지역본부, 지사 등을 두고, 주된 사무소, 지역본부나 지사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담당하는 부서 내지 직원과 부당이득금 내지 징수금의 부과·징수 등을 담당하는 부서 내지 직원을 별도로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내지 보험료 부과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소외 1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따른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러한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 밖에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을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이 소외 1의 보험료부과점수 변경 내역이나 재산 처분행위 존부 등을 살펴볼 계기가 있었고 이를 통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이 누구인지, 그 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는지 등을 심리한 후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2016. 9.경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소가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인 2018. 11.경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제척기간 기산일이나 사해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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