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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7 2018고단2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 18. 00:10경 서울 송파구 삼학사로 53에 있는 배명사거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냐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신고자와 경찰관은 한통속이다. 왜 나를 이동하지 못하게 붙잡는 것이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여, 25세)이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다리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음주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8. 00: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 B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측정을 할 수 없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C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0:20경, 같은 날 00:25경, 같은 날 00:31경, 같은 날 00:38경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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