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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2 2019고단3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23:28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흥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혈액채취를 하겠다고 주장하여, 2019. 7. 21. 00:05경 시흥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동하여 채혈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00:40경 재차 호흡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병원CCTV) [피고인은 물 한 잔을 마시고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였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음주측정 요구 및 체포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물 한 잔을 마시고 측정에 응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핑계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려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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