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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02 2017고정4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15:2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인사를 해도 받지 않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상 세 불명의 손상, 좌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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