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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08 2018고단2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일용직으로 포크 레인 보조기사, 피고인은 포크 레인 소유자이며 포크 레인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B은 2017. 11. 7. 10: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앞 노상의 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피고인과 포크 레인 운행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남, 44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바닥으로 얼굴을 1 회 할퀴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박는 등 폭행을 하여 그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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