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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1 2017고정1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19:15 경 군산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피해자 D(32 세) 이 치료비 납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태도가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 너는 부모도 없냐

너 같은 새끼는 죽여 버릴 수도 있다” 라며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에 집어넣고 세게 당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응급실 밖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내용을 청취하는 도중에 “ 니가 또 그러면 어쩔 건데” 라며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에 집어넣고 세게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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