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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옥 현주 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청량면 율 리에 있는 율리 고가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율 리에 있는 율리 고가 차도를 무거 삼거리 쪽에서 청량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정면 부분을 피고 인의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 협조 의뢰(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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