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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22. 01:4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이브 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웅촌면 방면으로 가던 중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부근에 이르러, “웅촌 어디로 모실까요.”라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이 자식이, 어린 놈 새끼가 가자면 가지 말대꾸한다.”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입구 노상에서, 제1항의 C이 제1항의 행위로 위협을 느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차키를 빼지 않고 시동이 걸린 채로 하차하여 도망치자, 위 택시 뒷좌석에서 내려 위 택시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한일교통(주) 소유의 시가 1,200만원 상당의 D 그랜저 TG 택시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2. 01:50경 제1항의 장소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동해선 부산 방면 40.4km지점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TG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검거보고서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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