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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2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1. 08:00 경 울산 남구 무거동 번지 불상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 리 율리 차 고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출근하기 위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에 적발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범죄로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그 위반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2006년도에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7년도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처 받았음에도 그 이후 2010년도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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