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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37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F는 스마트발전기 사업, 발광필름 사업, 자동충전 오토바이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과 I은 위 회사의 서울 지역 팀장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H 산하의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위 I 산하의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청약권유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만 이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 H, I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증권신고서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5. 5. 4.경부터 2016. 4.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J, K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신재생 청정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스마트 발전기, HH-SSLP(발광필름), 자동재충전 오토바이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에 1구좌(1주당 5,000원~6,000원, 200주)를 100만원 또는 120만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에 대하여 2016. 5.경에 L에 상장될 M의 주식을 배정해 주어 주식(1주, 500원)가치가 100배 이상 올라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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