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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7 2014노1649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강의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종업원과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이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나이트클럽 건물 1층 주차장에 있는 종업원 대기실 겸 창고 부분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의 진화로 미수에 그친 것이다.

범행으로 인해 자칫 주변 사람들의 신체, 재산 등에 중한 위해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다음과 같이 양형에 참작하여야 할 정상들도 있다.

다행히 초기에 진화가 이루어져 불이 건물 자체로 옮겨 붙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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