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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7 2014노1414
특수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특히 두 차례의 흉기 휴대 특수강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 이 높은 것임은 분명하다.

반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범위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여야 할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특수강도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입힐 행동은 하지 않았고(두 번째 범행의 경우는 피해자의 완강한 태도에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일 정도임), 재산상 피해 규모도 비교적 적은데다 피해 회복 후 피해자들의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관계 등에 비추어 기망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동안 잘못을 깊이 뉘우쳤던 것으로 보이고, 1회의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이 없다.

독립해서 생계를 꾸려가기 힘든 상황에서 특수강도에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번 잘못을 계기로 부모와 형제들의 도움과 격려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다시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통해서도 재범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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