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9.24 2014노229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별다른 이유 없이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관한 선거벽보,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선거 안내문 등을 손으로 뜯어낸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형에 참작하여야 할 정상들도 있다.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