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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8고정91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52 세 여성 )과는 약 4년 전부터 별거 중이고 피해 자로부터 2016년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 및 그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당하여 피고 겸 가압류 채무자로 그 소송을 당하였다가 승소하고도 가압류가 해지되지 않자, 피해자가 2016년 부산 가정법원 2016 드단 202219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까지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 8. 23.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2018. 1. 3. 10:30 경 관리하는 건조물인 부산 동구 D 시장 2 층 소재 ‘E’ 수예 점( 피해자 운영,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험 대출 문제를 해결하여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 및 피고인 명의의 집에 가압류한 것을 해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가압류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 당신이 보험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사건 점포에서 나가지 않겠다.

” 고 말하면서 이 사건 점포 내 책상에 엎드려 앉고, 피해 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이 사건 점포에서 나가 달라는 퇴거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0 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가정환경 조사서, 임시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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