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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319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수원시 팔달구 C 피고인 운영의 개고기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 D의 의류 창고와 인근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하여 인근 점포 지하 떡집 업주인 E은 2015. 2. 26. 피고인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F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가압류 하고, 같은 인근 점포 G 다방 업주인 H도 2015. 3. 6. 위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으며, 피해자 D은 2015. 3. 11. 수원지 방법원 2015 카 단 1143 호로 위 부동산에 청구금액 1억 4,000만 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7.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F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외손자 I에게 거짓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2015. 4. 8. 수원지 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I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위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사실관계 확인서 사본

1. 가압류 접수 등 내역, 가압류 결정문( 수원지방법원 2015 카 단 1143), 등기부 등본

1. 화재사진, 화재 증명원

1.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의 나이로 기초연금 수급 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 폐암 4 기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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