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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나1521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17. 피고의 남편 C과 사이에 C 소유의 강원 철원군 D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및 미등기 주택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차하기로 하여 2012. 1. 12. C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은 2013. 3. 6.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3. 6. 17. E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매월 25만 원(2014. 1월부터는 3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하여 이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동생 F 명의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1. 12.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E로부터 점포 내 물품 대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3. 6. 17. 피고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2012. 1. 12. E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 전부가 물품 대금인지, 그 중 2,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당심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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