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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07 2017가단1025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시행 및 상가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F’이란 상호로 병원컨설팅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C은 위 F의 이사이고, 피고 D은 ‘G’이란 상호로 병원컨설팅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E은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김포시 I건물(이하, ‘이 사건 분양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업무를 진행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건물에 병원을 개설해줄 수 있다고 제의하여, H과 피고 B은 2015. 8. 3. 피고 B이 이 사건 분양건물에 4개의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을 입점시키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H은 피고 B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 C은 원고에게 의사 J를 소개하여, H은 2015. 9. 10. J가 이 사건 분양건물 3층을 임차한 후 병원을 개설하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J는 경제적 문제로 이 사건 분양건물에 병원을 개설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 B에게 J의 병원개설 무산을 항의하자, 피고 B은 같은 병원컨설팅업에 종사하는 피고 D을 원고에게 소개하였고, 피고 D은 원고에게 의사인 피고 E을 소개하였다.

마. 피고 E은 2015. 9. 10. H과 이 사건 분양건물 3층과 4층에 병원을 개설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24. H에게 '2015. 12. 10.까지 이 사건 분양건물에 병원의 개원을 약속한다

'는 이행각서를 교부하였다.

바.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E의 병원 개원에 필요한 개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이후에 변제받은 방안을 제의하여, 원고는 피고 E에게 인테리어 비용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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