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분양 컨설팅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컨설팅, 분양대행, 부동산매매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15. 당시 신축 중이던 세종특별자치시 E빌딩 지하 1층 F호 상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여, 매도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위탁자 겸 수익자 K 주식회사, 시공사 L 주식회사와 사이에 세종 E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목적 등) 본 계약은 C(주)[이하 ‘C’이라 한다]과 “갑”[원고]과의 임대차계약(D를 입점시키는 업무)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신의와 성실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다음의 업무 권한을 “을”[피고]에게 부여한다.
제1조(부동산 표시는 신축예정인 평면도 등의 내용을 근거로 함) 이 사건 부동산 제3조(임대할 목적물의 내용) 제1조의 신축예정인 토지와 건물 전부를 “임대할 목적물”이라고 한다.
제5조(업무계약의 범위)
1. “을“은 제4조의 임대차계약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완성시키기로 한다.
2. “갑”은 “을”이 제4조의 임대차계약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완성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6조(본 계약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내용) ① “임대할 목적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2,000만 원을 “을”에게 현금으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여 즉시(2일내) 지급하기로 한다.
② 임대할 목적물의 임대차계약이 완성되면(잔금을 송금하면) “갑”은 5,000만 원을 “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