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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20나5232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경 F의 소개로 공인중개사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강릉시 G 임야 13,88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매매중개를 의뢰하였고, 망인의 중개로 2016. 1. 1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H과 사이에 매매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망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관련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은 900,000원이므로, 망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중개수수료 중 위 900,000원을 초과하는 12,100,000원 부분은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그 상속분에 따라 피고 C는 5,185,714원, 피고 D, E은 각 3,457,1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경 F의 소개로 망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중개를 의뢰한 사실, 망인은 원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임야에 있던 묘 3기의 이장절차를 이행한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를 중개하여 2016. 1. 19.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임야의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사실, 망인이 2016. 5. 3.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으로 13,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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