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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795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1980. 9.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9. 11.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6.185/300지분에 관하여,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1980. 9. 25. 접수 제59790호로 채무자 O, 채권최고액 500만 원으로 한 망 P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원고와 망 P 사이의 상거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데, 원고와 망 P의 상거래는 1983. 9. 10.경 종료되었고,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되었다. 라.

한편, P은 2012. 11.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피고 E, 망 Q, 피고 K, 망 R, 피고 M, 피고 N가 있다.

마. Q는 2011. 10. 7.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F, 자녀들인 피고 G, H, I, J이 있다.

R은 1979. 3. 31.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L이 단속상속인이 되었다.

바. 원고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2. 적용법조 피고 C, D, E, F, G, H, I, J, L, N: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50조) 피고 K, M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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