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23 2015가단3280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들의 유치권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들의 유치권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