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09 2016가단10662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들의 유치권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들의 유치권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