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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09 2016가단10662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들의 유치권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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