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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15 2020가단10312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10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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