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15 2020가단10312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10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10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