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8.13 2014가합1046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57,076,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57,076,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