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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0 2016고단51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 1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었다.

『2016 고단 5101』 피고인은 구리시 C 일대 아파트 및 상가, 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지게차 기사로 일을 하면서 주변 다른 공사장 노상에 지게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소지하고 있던 지게차 키를 이용하여 지게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7. 21:30 경 구리시 D 503 동 옆 신축 원룸단지 공사현장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4.5t 지게차 시가 48,00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지게차 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611』 피고인은 2016. 10. 22. 19:30 경부터 2016. 10. 23. 15:40 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정 문 앞에서 피해자 I가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현대 지게차량( 차량번호 : J)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 해진 틈을 타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I, E,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고단 510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고단 5101, 2017 고단 1611)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5101, 2017 고단 1611)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 품 사진, 절도 발생현장 사진, 수사보고( 도난 지게차량 발견 및 회수 경위 등 수사), 수사보고( 차량 발견 당시 외관 모습 등 수사),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압수물 사진 자료, 카카오 톡 메시지 캡 쳐 사진, 지게차 사진, 서울중랑경찰서 관내 지게차 절도 관련 동 영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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