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2. 11. 21:48 경 강릉시 B 아파트 인근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그 소유의 D 레이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겨 거꾸로 접히게 만들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집어던져 옆문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으로 약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 23:45 경 강릉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정차해 둔 그 소유의 시가 약 3,500만 원 상당의 H 싼 타 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시동을 켜 놓은 채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 타 운전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2. 02:00 경 포항시 북구 J 건물 K 앞길에서 피해자 I가 그 소유의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L 모닝 승용차의 문을 시정하지 않고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해 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 타 운전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 C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등),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9매, 수사보고( 피의자 편의점 이용 CCTV 영상), 피의자 편의점 이용 CCTV 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 확인 수사), 현장 사진 1매,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8매, 수사보고( 모닝 피해금액 확인 수사), 사건번호 2020-6540 호 :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사건번호 2020-6588 호 : 수사보고( 현장 사진 촬영), 사건번호 2020-6588 호 :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첨 부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