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6.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일원에서 시행되는 지역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조합에 가입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주택형: 75형 분담금 합계 234,003,000원(계약 시 5,000,000원, 계약 후 20일 이내 18,400,000원, 1차 분담금 조합접수 시 11,700,000원, 조합설립 시 11,700,000원, 착공 시, 착공 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각 23,400,000원씩 6회, 잔금 입주 시 46,803,000원 지급) 행정용역비 합계 12,000,000원(계약 시 5,000,000원, 조합접수 시 7,000,000원) 이하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계약서상으로는 ‘가칭) B 지역주택조합’]를 ‘갑’, 조합원인 원고를 ‘을’ 제5조(행정용역비
1. 조합원 납부금 중 행정용역비는 제6조에서 정한 사업에 대한 위임으로 행정용역사가 갑 을 대위하여 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행정용역비이다.
4. 을이 행정용역사에게 지급하는 행정용역비는 행정용역사가 본 사업을 갑과 을로부터 위 임 받아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용역사에게 지급됨을 알고 있으며 제10조에서 정한 조합 원의 자격상실, 가입철회, 탈퇴 등 어떠한 경우에도 갑, 행정용역사, 시공사, 자금관리회 사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6. 조합원 가입신청 시 납부한 행정용역비는 착공 전 계약률 저조로 인한 사업중단 및 지 연, 을의 계약철회, 조합탈퇴, 조합원 교체 시 반환되지 않으며, 추후 재가입시에는 별 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상실, 해약 및 손해배상)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 치를 취함이 없이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