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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가합53471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김포시 E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4. 17.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행정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4. 4.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F과 사이에 용역수수료를 10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6. 4. 5. 공증인 G 사무소에서 F의 대리인 H, 원고들은 증서 2016년 제323호로 ‘F은 2016. 4. 5. 원고들에 대하여 5억 원이 용역비임을 승인하고 2016.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I와 H, 원고들은 증서 2016년 제324호로 ‘F, I는 2016. 4. 5. 원고들에 대하여 10억 원이 용역비임을 승인하고 2016. 9.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각 공정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 6. 21. 김포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D(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고, 이 사건 조합, F은 신탁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2016. 7. 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대리사무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임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 수임자 피고(이하 ‘을’이라 함) 및 조합PM용역사 F(이하 ‘병’이라 함)은 D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을 위해 2015. 9. 24.에 대리사무계약(이하 ‘기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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