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말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특허청에서 발급한 피고인에 대한 특허증을 스캔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허권자란에 "E 강원도 고성군 F"라고 추가 기재를 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특허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특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말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특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특허증사본(G)(순번 제5, 8번),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E의 요청으로 특허증을 위조하였고 E에게 특허증을 줄 때 위조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을 다툰다.
그러나 특허의 공동발명자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특허권자 등록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E가 피고인에게 특허증을 위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E의 요청은 “특허증에 이름을 넣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표현 자체로 특허증을 위조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E를 통하여 위조공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