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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2.18.선고 2015고단457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사건

2015고단4575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

검사

○○○ ( 기소 ), ○○○ ( 공판 )

판결선고

2016. 2.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국가유공상이자 자동차표지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자동차번호 란에 기재된 ' ○○○○○○○ ' 를 지우고, 사인펜을 이용하여 ' ●●●●●●● ' 를 기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된 국가유공상이자 자동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2. 경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 미사리경정장 장애인전용주 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가유공상이자 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자신이 운행하는 ●●●●●●●호 ○○○○ 차량의 전면유리 부분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압수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 ( 비영업적 · 비조직적 ) > 감경영역 ( 4월 ~ 1년 ) [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상이자인데 기존의 차량을 양도하면서 새로 운행하게된 차량번호로 위조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사

판사 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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