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4575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
검사
○○○ ( 기소 ), ○○○ ( 공판 )
판결선고
2016. 2.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국가유공상이자 자동차표지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자동차번호 란에 기재된 ' ○○○○○○○ ' 를 지우고, 사인펜을 이용하여 ' ●●●●●●● ' 를 기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된 국가유공상이자 자동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2. 경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 미사리경정장 장애인전용주 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가유공상이자 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자신이 운행하는 ●●●●●●●호 ○○○○ 차량의 전면유리 부분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압수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 · 변조 등 > 제1유형 ( 비영업적 · 비조직적 ) > 감경영역 ( 4월 ~ 1년 ) [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상이자인데 기존의 차량을 양도하면서 새로 운행하게된 차량번호로 위조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사
판사 김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