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를 발명으로 하는 특허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특허증(특허번호 C) 원본을 스캔하여 그 파일을 저장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파일의 특허권자 란의 ‘㈜D’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E’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특허청장 명의의 특허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의자는 2016. 10. 31.경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하는 ‘F’ 사업 관련 ‘G’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특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조 특허증 첨부 및 8번과제 제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