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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7 2015나163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심법원은 무변론으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폐문부재의 송달불능 사유만으로 별도의 주소보정명령 없이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므로 그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고, 결국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1983. 7. 29.자 83마300 결정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참조). 2)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4. 23. 피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직접 수령하여 이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는 아무런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사실, 이후 제1심법원은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발송송달의 방식으로 이를 송달한 사실, 제1심법원은 판결 선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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