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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5407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재단법인 D은 방송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 4. 10.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제 사회의 이해 증진을 위한 해외 위성방송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E, F 등의 G을 운영하고 있다(이하 ‘E'라 한다

). 2) 원고는 2014. 12. 11.부터 2016. 2. 2.까지 E의 대표자(사장)로 재직한 사람이다.

3) 주식회사 H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인터넷 미디어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일반일간신문인 ‘I’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인 ‘J’(홈페이지 K)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사업자이자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이하 ‘I’이라 한다

). 4) 피고 B는 I에 소속된 기자이고, 피고 C는 위 신문의 해외통신원이다.

나. 원고의 미국 출장 등과 관련한 논란 1) 원고는 2015. 5. 5.부터 2015. 5. 12.까지 미국 뉴욕으로 UN본부 채널 론칭 업무를 위한 출장을 다녀왔고(이하 ‘2015. 5.경 출장’이라 한다

), 2015. 9. 24.부터 2015. 9. 29.까지 미국 뉴욕으로 대통령 UN총회 연설 생중계 업무를 위한 출장을 다녀왔다(이하 ‘2015. 9.경 출장’이라 한다

). 2) 피고 B는 2016. 2. 1. 「L」, 「M」라는 제목의 각 기사를 통해 원고가 가족들을 동반하여 호화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2016. 2. 2.에는 「N」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원고가 국내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3) 위 각 기사를 시작으로 원고의 가족동반 해외 호화출장, 업무추진비 유용 등 논란이 일게 되자, 원고는 2016. 2. 2. E의 대표자 직에서 사임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감사수사의 진행 순번 구분 일시 장소 금액(원 원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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