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피고인 명의로 굴삭기를 대출을 받아 구입한 다음, 굴삭기를 중장비 매매상에게 매도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2012. 4. 17.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C 2007년식 로벡스55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대출해주면 틀림없이 할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뇌출혈 수술로 인해 뇌병변 6급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굴삭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