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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8고단1114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7. 4. 초순경 C을 통해 D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대출에 필요한 D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후, D에게는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D이 건네준 대출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자신들의 마트 인수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은 2017. 4. 12.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중고차매매단지에서, B은 위 매매단지 직원 G에게 중고차론 신청에 대해 D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로 H 에쿠스 중고차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위 자동차 구입대금 3,900만 원을 대출해주면 48개월간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D 명의로 된 중고차론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피고인 은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 시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D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이나 대출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중고차론도 피고인과 B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3,900만 원을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지급하게 하고, 자동차 대금 납입 의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7. 4. 13.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은 피해자 K의 대출중개 업무를 하는 대출중개업자에게 전화하여 99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FAX로 대출관련 서류를 수령, 작성한 후 대출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등 대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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