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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9.경 아파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주)와 전세론 계약을 한 다음 실제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그 아파트로 이삿짐을 옮긴 후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이삿짐센터와의 계약서를 확인시켜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대출금을 받으면 곧바로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9. 13.경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02동 1107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D,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2. 9. 19.경 위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갈 예정이니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그 보증금 7,000만 원을 연 6.9%로 24개월간 할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전세론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경 위 아파트의 소유주인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전세자금 대출명목으로 69,965,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전세론 신청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1. 이사화물운송/보관 견적서

1. D 농협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세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7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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