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 및 기지급 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피고가 허위과잉 입원한 기간에 대하여 수령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후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7. 17.부터 2009. 8. 4.까지 19일 동안 C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총 4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순번 병원명 입원일자 일수 진단명 1 C병원 2009.7.17. 19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2 AO병원 2009.8.5. 18 척추협착, 요추부 3 AW병원 2009.11.12. 6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 4 AR병원 2009.12.29. 28 요각통, 척추탈위증-허리부위 5 AW병원 2010.1.26. 12 천추전방위증, 요추부 6 AQ병원 2010.7.22. 16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7 AX외과의원 2010.8.16. 15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8 AN병원 2011.8.2. 4 무릎뼈의 탈구 9 AY병원 2011.8.5. 24 무릎뼈의 탈구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