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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23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3. 12. 14.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4. 09: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군자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연기학원의 학생인 피해자 E(여, 30세)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생일이라 밥도 사줬는데, 뽀뽀라도 해줘야지”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도리를 내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대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 27. 범행 피고인은 2014. 1. 27. 03: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고, 몸을 흔들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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