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3. 12. 14.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4. 09: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군자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연기학원의 학생인 피해자 E(여, 30세)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생일이라 밥도 사줬는데, 뽀뽀라도 해줘야지”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도리를 내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대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 27. 범행 피고인은 2014. 1. 27. 03: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고, 몸을 흔들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