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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1 2018고합1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인 B 등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3세)와 피해자 D(가명, 여, 14세)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말 14:00~15: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과 목에 키스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 22:00경 위 C의 집 부근 정자에서, 피해자 D, C,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와 B이 먼저 집으로 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과 입에 키스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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